2026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월급만 넣으면 퇴직금과 세금, 실제로 받는 금액까지 알려드려요.
| 1일 평균임금 | 114,130원 |
| 퇴직금 (세전) | 10,281,119원 |
| 퇴직소득세 | 126,740원 |
| 지방소득세 | 12,670원 |
| 실수령액 | 10,141,709원 |
이 계산 결과가 도움이 됐나요?
월급·근속연수별 퇴직금 표
| 월 급여 | 1년 | 3년 | 5년 | 10년 | 20년 |
|---|---|---|---|---|---|
| 250만원 | 245만 | 734만 | 1,223만 | 2,447만 | 4,895만 |
| 300만원 | 293만 | 881만 | 1,468만 | 2,936만 | 5,874만 |
| 400만원 | 391만 | 1,175만 | 1,958만 | 3,915만 | 7,831만 |
| 500만원 | 489만 | 1,469만 | 2,447만 | 4,894만 | 9,789만 |
| 600만원 | 587만 | 1,762만 | 2,936만 | 5,873만 | 11,747만 |
세전 금액, 상여금·연차수당 없음, 퇴직일 2026-10-01 기준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3개월 일수
예) 월급 400만원, 5년 근무: 1일 평균임금 약 13.2만원 × 30일 × 5년 ≈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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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예요.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이에요.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받을 수 있어요.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최근 1년 지급액의 3/12만큼 3개월 임금에 더해요. 예를 들어 연간 상여금이 300만원이면 75만원이 더해져요.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뒤, 1년치로 환산해 세율을 곱하고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하는 방식(연분연승)이라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적어요. 지방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10%예요.
IRP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받을 때는 세금을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퇴직소득세의 70%(연금 수령 10년 초과분은 60%)만 내요. 한 번에 찾으면 감면 없이 과세돼요.
퇴직일은 어떤 날짜를 넣어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넣어요. 예를 들어 10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11월 1일이에요.
계산 기준과 출처
-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 고용노동부
- 퇴직소득세: 소득세법 제48조(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제55조(세율), 국세청
- 지방소득세: 퇴직소득세의 10%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며,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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