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과 월급을 알려드려요.
월 예상 급여 (세전, 주휴수당 포함)
2,156,880원
월 209시간 기준 · 연 25,882,560원
⚠️ 입력한 시급이 2027년 최저임금보다 낮아요.
| 주 근무시간 | 40시간 |
| 주휴시간 | 8시간 |
| 주휴수당 (주) | 82,560원 |
| 주급 (주휴수당 포함) | 495,360원 |
| 월급 (세전) | 2,156,880원 |
| 월 예상 수령액 | 2,156,880원 |
이 계산 결과가 도움이 됐나요?
연도별 최저임금
| 적용 연도 | 시급 | 월 환산 (209시간) |
|---|---|---|
| 2026년 | 10,320원 | 2,156,880원 |
| 2027년 | 10,700원 | 2,236,300원 |
주 근무시간별 월급표 (2027년 최저임금)
| 주 근무시간 | 주휴수당(주) | 월 환산 시간 | 월급(세전) |
|---|---|---|---|
| 15시간 | 32,100원 | 78시간 | 834,600원 |
| 20시간 | 42,800원 | 104시간 | 1,112,800원 |
| 25시간 | 53,500원 | 130시간 | 1,391,000원 |
| 30시간 | 64,200원 | 156시간 | 1,669,200원 |
| 35시간 | 74,900원 | 183시간 | 1,958,100원 |
| 40시간 | 85,600원 | 209시간 | 2,236,300원 |
시급 10,700원, 주 5일 근무, 1주 개근 기준
정규직이라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뺀 금액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계산기에서 퇴직금을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으로, 2026년(10,320원)보다 380원(3.7%) 올랐어요. 주 40시간 근무 시 월 환산액(209시간)은 2,236,300원이에요.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받을 수 있어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돼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수당 = (1주 근무시간 ÷ 40) × 8시간 × 시급이에요.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최대 8시간분을 받아요. 예를 들어 주 20시간, 시급 10,700원이면 4시간 × 10,700원 = 42,800원이에요.
월급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365일 ÷ 7일 ÷ 12개월 ≈ 4.345주)를 곱한 값(약 208.6시간)을 반올림한 거예요.
3.3%는 언제 떼나요?
근로계약이 아니라 프리랜서(사업소득)로 대가를 받을 때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해요.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빠져요.
계산 기준과 출처
-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고시 — 2026년 10,320원, 2027년 10,700원 (매년 1월 1일 적용)
-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1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 월 환산: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 사업소득 원천징수: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최종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