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미리보기
총급여와 공제 항목을 넣으면 예상 환급액(또는 추가 납부액)을 바로 계산해요. 주요 공제 위주의 추정치예요.
⚠️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을 입력하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13만원)만 반영돼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
| 근로소득공제 | -12,250,000원 |
| 근로소득금액 | 37,750,000원 |
| 인적공제 | -1,500,000원 |
| 4대보험료 공제 | -4,858,440원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0원 |
| 과세표준 | 31,391,560원 |
| 산출세액 | 3,448,734원 |
| 근로소득세액공제 | -660,000원 |
| 자녀세액공제 | -0원 |
| 연금계좌세액공제 | -0원 |
| 특별세액공제(표준 포함) | -130,000원 |
| 결정세액 (소득세) | 2,658,734원 |
| 지방소득세 | 265,870원 |
| 결정세액 합계 | 2,924,604원 |
이 계산 결과가 도움이 됐나요?
총급여별 예상 결정세액 (부양 1인, 추가 공제 없음 기준)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결정세액 합계 |
|---|---|---|
| 3,000만원 | 9,750,000원 | 409,040원 |
| 4,000만원 | 11,250,000원 | 1,573,538원 |
| 5,000만원 | 12,250,000원 | 2,924,604원 |
| 6,000만원 | 12,750,000원 | 4,331,742원 |
| 8,000만원 | 13,750,000원 | 8,024,299원 |
표준세액공제(13만원)만 적용, 신용카드·연금저축 등 추가 공제가 있으면 세금이 더 줄어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매달 받는 금액을 확인하고,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 계산기도 참고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환급금이 정확한 금액인가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주요 공제·세액공제만 반영한 추정치예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특별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금액을 직접 입력해야 반영되고,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는 걸 추천해요.
기납부세액(이미 낸 세금)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매달 급여명세서의 소득세·지방소득세를 1년치 더하면 정확해요. 입력하지 않으면 국세청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자동 추정해드려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어떻게 알아내나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국세청) 서비스에서 1~9월 사용액과 예상 공제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금액을 이 계산기에 입력하면 돼요.
표준세액공제가 뭔가요?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그 합계가 13만원보다 적으면, 대신 13만원을 공제해주는 제도예요. 특별세액공제 입력란을 비워두면 자동으로 13만원이 적용돼요.
자녀세액공제는 몇 세부터 적용되나요?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대상이에요.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째부터는 1명당 40만원씩 더 공제돼요.
계산 기준과 출처
- 근로소득공제: 소득세법 제47조 (공제 한도 2,000만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초과분 30%, 총급여 구간별 한도 20만~74만원)
- 인적공제: 소득세법 제50조 —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인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는 이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아요)
- 연금계좌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3 — 연 900만원 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 초과 12%
- 자녀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7조 — 8세 이상 자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째부터 1명당 40만원 가산
- 표준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4 — 특별소득·세액공제·월세액공제 미신청 시 13만원
- 4대보험료, 기납부세액 추정: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같은 2026년 요율·간이세액표 사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특별세액공제는 항목별 요건과 한도가 복잡해 자동 계산하지 않아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해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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