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계산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을 넣으면 월별·총 예상 육아휴직 급여를 바로 계산해요.

원
총 예상 수급액 (12개월분)
23,100,000원
2026년 기준 · 사후지급금 폐지(매달 전액 지급)
개월차지급액
1개월차2,500,000원 (상한)
2개월차2,500,000원 (상한)
3개월차2,500,000원 (상한)
4개월차2,000,000원 (상한)
5개월차2,000,000원 (상한)
6개월차2,000,000원 (상한)
7개월차1,600,000원 (상한)
8개월차1,600,000원 (상한)
9개월차1,600,000원 (상한)
10개월차1,600,000원 (상한)
11개월차1,600,000원 (상한)
12개월차1,600,000원 (상한)
합계23,100,000원

통상임금별 예상 총 수급액 (12개월, 일반 기준)

통상임금(월)총 예상 수급액
2,500,000원23,100,000원
3,000,000원23,100,000원
4,000,000원23,100,000원
5,000,000원23,100,000원
6,000,000원23,100,000원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은 6+6 부모육아휴직제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출산 전후 급여가 궁금하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퇴사를 고민 중이라면 실업급여 계산기도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6+6 부모육아휴직제가 뭔가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월 상한이 1개월차 200만원에서 6개월차 450만원까지 매달 50만원씩 올라가요)를 받는 제도예요. 7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으로 바뀌어요.

사후지급금이 폐지됐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예전에는 매달 급여의 75%만 주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뒤에 몰아서 줬는데, 2026년 기준으로 이 제도가 없어져서 매달 계산된 금액을 전액 받아요.

통상임금은 월급이랑 같은 건가요?

거의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아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직책수당 등)을 합한 금액이고,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금 등은 보통 빠져요. 이 계산기는 월급(세전)을 그대로 통상임금으로 가정한 추정치예요.

육아휴직은 최대 몇 개월까지 쓸 수 있나요?

기본은 자녀 1인당 최대 1년(12개월)이에요.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씩 육아휴직을 쓰거나, 한부모·중증장애아동 가정이면 1년 6개월(18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승인받은 뒤, 고용센터에 급여를 따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계산 기준과 출처

통상임금은 입력하신 월급(세전)을 그대로 가정한 추정치라 실제 통상임금(수당 포함·제외 범위)과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과 자격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