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퇴직 전 월급,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를 넣으면 예상 수급액과 수급일수를 바로 계산해요.
| 1일 평균임금(추정) | 100,000원 |
| 평균임금의 60% | 60,000원 |
| 1일 구직급여액 | 66,040원 |
| 소정급여일수 | 180일 |
| 총 예상 수급액 | 11,887,200원 |
이 계산 결과가 도움이 됐나요?
가입기간·연령별 예상 수급액 (월급 300만원 기준)
| 가입기간 | 나이 | 소정급여일수 | 총 예상 수급액 |
|---|---|---|---|
| 6개월 | 30세 | 120일 | 7,924,800원 |
| 2년 | 35세 | 150일 | 9,906,000원 |
| 4년 | 45세 | 180일 | 11,887,200원 |
| 7년 | 52세 | 240일 | 15,849,600원 |
| 12년 | 55세 | 270일 | 17,830,800원 |
1일 구직급여 하한액 66,048원 / 상한액 68,100원 (2026년 기준)
이직 전 급여가 궁금하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퇴직금이 궁금하면 퇴직금 계산기를 함께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아무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이어야 해요. 단순 자발적 퇴사는 대상이 아니에요(질병, 육아 등 정당한 사유는 예외).
7일은 왜 못 받나요?
신청 후 첫 7일은 대기기간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요. 소정급여일수는 그 다음 날부터 계산돼요.
1일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래는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 일수로 나눠서 계산해요. 이 계산기는 "최근 3개월 평균 월급 × 3 ÷ 90"으로 간단히 추정하기 때문에 상여금·연차수당이 포함된 실제 평균임금과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상한액·하한액은 왜 있나요?
소득이 아주 높았던 사람이 과도하게 받거나, 너무 적게 받는 걸 막기 위한 장치예요.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66,048원)예요.
50세를 기준으로 날짜가 왜 중요한가요?
소정급여일수(총 받는 일수)가 이직일 당시 만 나이가 50세 이상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50세 이상·장애인은 30~60일 더 받을 수 있어요.
계산 기준과 출처
- 1일 구직급여액: 고용보험법 제46조 — 1일 평균임금 × 60%
- 하한액: 같은 법 제46조②, 시행령 — 2026년 최저임금(10,32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80% = 66,048원
- 상한액: 고용노동부 고시 — 2026년 1일 68,100원
-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1 — 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 ~ 10년 이상(50세 이상) 270일
- 수급 자격: 같은 법 제40조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등
- 대기기간: 같은 법 제49조 — 신청 후 7일은 지급되지 않음 (이 계산기의 총 수급액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1일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평균 월급 × 3 ÷ 90"으로 추정한 값이라 실제 평균임금(상여금·연차수당 포함)과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과 수급 자격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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