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계산기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퇴직 전 월급,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를 넣으면 예상 수급액과 수급일수를 바로 계산해요.

원
년
세
예상 총 수급액 (180일분)
11,887,200원
1일 66,040원 (하한액 적용)
1일 평균임금(추정)100,000원
평균임금의 60%60,000원
1일 구직급여액66,040원
소정급여일수180일
총 예상 수급액11,887,200원

가입기간·연령별 예상 수급액 (월급 300만원 기준)

가입기간나이소정급여일수총 예상 수급액
6개월30세120일7,924,800원
2년35세150일9,906,000원
4년45세180일11,887,200원
7년52세240일15,849,600원
12년55세270일17,830,800원

1일 구직급여 하한액 66,048원 / 상한액 68,100원 (2026년 기준)

이직 전 급여가 궁금하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퇴직금이 궁금하면 퇴직금 계산기를 함께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아무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이어야 해요. 단순 자발적 퇴사는 대상이 아니에요(질병, 육아 등 정당한 사유는 예외).

7일은 왜 못 받나요?

신청 후 첫 7일은 대기기간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요. 소정급여일수는 그 다음 날부터 계산돼요.

1일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래는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 일수로 나눠서 계산해요. 이 계산기는 "최근 3개월 평균 월급 × 3 ÷ 90"으로 간단히 추정하기 때문에 상여금·연차수당이 포함된 실제 평균임금과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상한액·하한액은 왜 있나요?

소득이 아주 높았던 사람이 과도하게 받거나, 너무 적게 받는 걸 막기 위한 장치예요.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66,048원)예요.

50세를 기준으로 날짜가 왜 중요한가요?

소정급여일수(총 받는 일수)가 이직일 당시 만 나이가 50세 이상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50세 이상·장애인은 30~60일 더 받을 수 있어요.

계산 기준과 출처

1일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평균 월급 × 3 ÷ 90"으로 추정한 값이라 실제 평균임금(상여금·연차수당 포함)과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과 수급 자격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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