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환산하고 법정 전환율 상한까지 바로 확인해요.
환산 월세 (전환율 5%)
1,250,000원
연 이자 상당액 15,000,000원 · 전환 대상 300,000,000원
이 계산 결과가 도움이 됐나요?
전세보증금별 월세 환산 (월세보증금 2억원, 법정 상한 5.0% 기준)
| 전세보증금 | 월세 전환 대상 | 월세(상한 전환율 적용) |
|---|---|---|
| 30,000만원 | 100,000,000원 | 416,666원 |
| 50,000만원 | 300,000,000원 | 1,250,000원 |
| 70,000만원 | 500,000,000원 | 2,083,333원 |
| 100,000만원 | 800,000,000원 | 3,333,333원 |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수시로 바뀌니, 계산기에서 최신 값으로 직접 바꿔보세요. 이 표는 기준금리 3% 가정이에요.
전세자금을 마련 중이라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예산을, 집을 사는 쪽이라면 취득세 계산기도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환율 상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현재 2%p)을 더한 값과 연 10% 중 더 낮은 쪽이 상한이에요. 기준금리가 오르내릴 때마다 상한도 같이 바뀌니, 계산기에서 최신 기준금리로 직접 바꿔보세요.
이 상한은 모든 전월세 계약에 적용되나요?
아니요. 계약 기간 중에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때만 강제로 적용돼요. 새로 계약을 맺을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유롭게 합의해서 정할 수 있어요.
상한을 넘는 월세를 내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 상한을 초과해서 낸 월세는 부당이득으로 보고 돌려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있어요. 다만 실제 반환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게 안전해요.
전세를 월세로 환산해서 비교하는 이유가 뭔가요?
매물마다 보증금·월세 구성이 달라서, 같은 전환율 기준으로 "환산 전세가"를 구하면 매물 간 실질 가격을 직접 비교할 수 있어요. 시세보다 전환율이 높게 잡힌 매물은 상대적으로 비싼 거예요.
계산 기준과 출처
- 전환 공식: 월세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전환율 ÷ 12
- 법정 상한(주택임대차보호법 §7의2, 시행령 §9): min(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연 10%)
- 법정 상한은 계약 기간 중 전환이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에만 강제 적용 — 신규 계약은 당사자 합의로 자유롭게 정해요
정확한 법정 상한은 계약 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확인해서 계산해야 해요. 이 계산기의 기본값은 참고용 추정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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